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은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불법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은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불법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간은 모두 똑같은 인간이듯이 개는 모두 똑같은 개”라며 “식용견, 반려견 구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가 관할하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1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아예 가축에 해당하지도 않는 개의 경우 ‘허가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모든 개도살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명백한 불법 도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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