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6799건, 전년 동기 比 14.6% 증가
주요 통로는 카카오톡, 금전은 물론 개인 및 신용정보도 요구

금융감독원. (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한 메신저 메시지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널리 쓰이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피싱은 금융기관을 가장하거나 지인 등으로 속여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이용하거나 송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전년 동기의 5931건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297억 원으로 같은 기간 25.3%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톡이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실제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2019년 90.2%, 올해(1~9월) 85.6%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피해 금액 대부분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다. 나중에 피싱 사기를 인지하더라도 작은 금액에 경찰 조사 등의 불편함으로 신고하지 않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도 보인다.

금전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요구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사기범들은 신분증과 신용정보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받아 미리 열어둔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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