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bhc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할인행사 비용의 전가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식산업은 직격탄을 받고 있음에도 치킨 프랜차이즈는 예외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달 및 포장 중심의 판매 구조 덕분이다. 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갑질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식산업은 직격탄을 받고 있음에도 치킨 프랜차이즈는 예외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달 및 포장 중심의 판매 구조 덕분이다. 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갑질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hc에 공소장 성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또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에 대해서도 2 건의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건은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가운데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행사를 둘러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인 후 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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