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족 기업 많은 국내 특성상 피해 속출 주장
정부, 소득세 회피를 위한 ‘무늬만 기업’ 겨냥 입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오른쪽)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령안에 제시된 초과 유보소득 제외 항목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업종별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종을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족 기업 형태가 많아 지분 역시 대부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집중돼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금 회피를 노린 ‘무늬만 기업“에만 과세가 이뤄지도록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시행령에 따라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의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둘러싼 정부와 중소기업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여진이 지속되는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높아지자 초과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초보 유보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초과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 목적에서 유보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그동안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사실상 이번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과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전체의 3∼5%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시행령이 최종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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