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사무실 돌아와 근무기록 허위 입력하는 경우
출장 여비 허위 청구해 수령하는 경우에도 엄중 처벌

 

앞으로는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앞으로는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령하는 경우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징계는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과 비위의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을 고려해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먼저 퇴근하고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올린 공무원이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직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시작해 해임,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직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출장 신고를 했음에도 출장지에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출장 여비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 등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로  만들어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이번 징계 기준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해당 금액의 2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지만 이를 5배로 늘리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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