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최경만.

20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구현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대해진 권한을 규제 및 통제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사회의 전반적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처럼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는 직접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대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의회를 구성하여 그들에게 국가 정책의 중요한 문제를 위탁하여 처리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과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올바른 정치활동을 하도록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선출된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일이다.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국민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치인일수록 국민이 바라는 정치활동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물론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이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는 제도로서 두 가지로 나뉜다.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후원금’ 제도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제도이다.    본인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후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한다면 선거관리   위원회 기탁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올바른 구현은 단순히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출된 이들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지 살피고 감시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정치인의 정계진출을 막고,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양심적인 정치인의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들이 양심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바로  “바른 정치의 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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