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앱 통해 환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도 외화 찾을 수 있어
보험사 통한 은행 환전 서비스, 무인환전기기 통한 송금도 가능

 

내년부터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도 곧바로 달러 등 외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내년부터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도 곧바로 달러 등 외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에서 은행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해외 송금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 검토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총 5건의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은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원화로 찾는 서비스 역시 규제가 없는 상태로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를 통한 은행 환전 서비스 신청이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 서비스 제공,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다. 하지만 이달 중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내년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10∼30일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2차 신청은 내달 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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