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밤 9시 이후 유흥주점들이 문을 닫은 모습. (시사경제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단계의 격상 또는 하향 조정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근거로 결정된다. 지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

또한, 생활방역(1단계)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유행(1.5~2단계)은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전국유행(2.5~3단계)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강력한 통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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