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침체 극복 차원에서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전략 수립 가능

 

올해 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올해 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0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개인별 카드 사용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은 카드다. 인적공제나 교육비 공제 등은 근로자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카드는 사용액에 따라, 그리고 결제수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진다.

앞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였다. 신용카드의 경우 3월에는 30%, 4~7월에는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공제율은 15%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4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쓴 경우 올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이 된다. 지난해(30만 원)보다 130만 원이나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를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 즉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른 만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카드 회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10∼12월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과 예상 세액도 자동 계산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한 자료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개인별 3개년 세 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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