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매출액 2% 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열정페이 감독, 여학생에 치마나 바지 교복 선택권

 

앞으로 ‘뒷광고’라고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게재한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앞으로 ‘뒷광고’라고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게재한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

SNS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료를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돈을 내고 구매해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이후 SNS 뒷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SNS 뒷광고를 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SNS 뒷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심사 지침을 지난달 개정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자율준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공공기관 대행업체가 채용 절차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대행업체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패션 어시스턴트 등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서고, 열정페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의 구매 때는 여학생의 치마나 바지 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과 같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도록 학교 교복구매 요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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