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외 소득 비중 높은 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방침
고용과 투자 등 정상적 경영활동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정부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 외 소득의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 외 소득의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과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 놓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가족 기업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정치권 역시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다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개인 유사 법인에 포함되는 비율은 50%에 달한다. 일부 탈세 또는 탈루 의혹이 있는 개인 유사 법인을 잡으려다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 통한 셈이다.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 및 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 및 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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