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구 자체 예산을 확보...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실시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최소화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는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관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상반기부터 운영해온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무급휴직 실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됐었지만, 10월부터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 그 대상을 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올 7월 1일 이후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 등 고용노동부 지원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준다.  

4월부터 실시되어온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도 지원기간을 연장해 확대 추진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영등포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하며, 당초 무급 휴가사용 일수를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15일로 확대 적용해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자녀돌봄에 대한 보육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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