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확대
녹지 확보 규제 완화, 공공재건축 대상도 넓혀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되는 등 30평대 공공재건축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으로 돼 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85㎡짜리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공급면적 기준으로 30평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아 조합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다.

기부채납하는 주택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 역시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 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는 주변 환경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단지의 경우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