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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