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 투명하게 알려야
플랫폼 공룡 네이버에서부터 소규모 온라인 몰까지 규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쇼핑 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해서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쇼핑 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해서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입점 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2개 법의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류 쇼핑몰의 상품 정렬 기준도 불명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 여성 의류 쇼핑몰인 임블리는 검색 결과와 상품 후기 순서,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 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온라인 플랫폼 회사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랭킹순이나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 기준이라면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입점 업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상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도 개정해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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