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와 함께 최초 진행

2006년 이후 실종아동 수가 연평균 8.8% 증가하고, 미발견 아동도 48명이나 되는 등 실종아동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2월 한 달 간 관내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358개 관내 어린이집 아동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중점 전개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아동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 지난 6월 실종아동법상 사전등록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내년 전국 시행에 앞두고 행정안전부 정보화 지원 예산으로 송파구가 한 달 먼저 시범 시행한다.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하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한다. 등록자료는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계ㆍDB화 돼 경찰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요청 또는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대행업체 직원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보호자 사전동의서가 확보된 아동에 한해 등록한다. 어린이집 미등록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동의서) 작성 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찰청의 추천으로 강동구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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