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논의된 바 없어
서민 피해 우려, 필요할 경우 핀셋 규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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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은 위원장이 DSR 하향조정 검토 발언을 한 직후 금융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DSR은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 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 할부ㆍ학자금 대출ㆍ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다.

DSR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시가 9억 원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돈에 꼬리표가 없어 대출받은 자금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른다. 가급적 그런 부분을 규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규제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SR 강화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의 돈줄까지 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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