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 차지
소비자원 분석, 가장 많은 부작용 ‘간’ 기능 이상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방 진료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약 치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대표적인 한약재 판매처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장 인근.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한방 진료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약 치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 치료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 한방 진료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대다수가 한약 치료에서 비롯된 셈이다.

한약 치료에 이어 침 치료(23건, 18.1%), 추나요법 (18건, 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추나요법은 손가락 및 손바닥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효과 미흡은 35건(27.6%), 그리고 계약 관련 피해는 28건(22%)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 중 11건(39.3%)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였다.

하지만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처방 내용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0건 중 5건(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5건 중 35건은 해당 한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치료의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약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환급을 요구하자 한의원이 거절한 사례도 많았다.

실제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한 65건 중 31건(47.7%)은 이미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였지만 절반 가까이 환급을 거부했다. 제대로 환급해준 사례는 단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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