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 차지
소비자원 분석, 가장 많은 부작용 ‘간’ 기능 이상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한방 진료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약 치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 치료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 한방 진료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대다수가 한약 치료에서 비롯된 셈이다.
한약 치료에 이어 침 치료(23건, 18.1%), 추나요법 (18건, 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추나요법은 손가락 및 손바닥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효과 미흡은 35건(27.6%), 그리고 계약 관련 피해는 28건(22%)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 중 11건(39.3%)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였다.
하지만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처방 내용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0건 중 5건(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5건 중 35건은 해당 한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치료의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약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환급을 요구하자 한의원이 거절한 사례도 많았다.
실제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한 65건 중 31건(47.7%)은 이미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였지만 절반 가까이 환급을 거부했다. 제대로 환급해준 사례는 단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