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받는 용적률 최소화하고 기본형 건축비 적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통해 일조권 등 각종 규제도 완화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공재건축 띄우기에 본격 나섰다. 서울시 자치구 한 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공재건축 띄우기에 본격 나섰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 8·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재건축사업 모델로 늘어나는 용적률을 일종의 공공재로 접근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으로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랜드마크 단지로 지을 수 있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각 세대별 평균 대지지분이 감소된다는 점 등의 문제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에 당정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비율, 즉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 건축비 대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가량 높아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를 가동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지구지정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용적률을 오히려 낮춰 평당 단가를 많이 가져가려 하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이 단지에 섞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공공재건축 효용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면제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정은 이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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