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원 상속에 세금 10조 원 넘어, 과반 이상 국가 납부
배당 확대와 대출 이외에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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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 원(23일 종가 기준)인데, 이 가운데 58.2%인 10조6000억여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10조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삼성이 해외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와 대출은 물론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 원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보유주식 평가액에 최대 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 원이 된다.

여론은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18조 원 상속에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는 것은 이 나라에 국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을 내려고 보유주식을 팔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세력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상속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보유주식의 배당금과 가족의 개별 대출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이 회장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 총 7246억 원이고,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매해 1조8000억여 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가족의 개별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를 6회 연부 연납해도 매해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연부연납이란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보유주식 매각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주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5.9% 범위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임에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돼 있는 만큼 5.9% 범위 내에서 매각해도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전반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경영권 승계 포기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추가로 그룹 지배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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