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의 임대차 기간도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 양식.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앞으로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기존 세입자가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게 돼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적도록 했다. 또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막연하게 ‘세입자가 이사한다고 하더라'라는 등의 불명확한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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