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들 혜택 주장

 

정부 정책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의 핵심을 이루는 전월세 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의 핵심을 이루는 전월세 상한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 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앞서 지난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의 전세난 심화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없다"고 말했다. 또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봤느냐는 질의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의 전세 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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