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 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36.5%
독과점화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요주의 대상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불공정 거래행위는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지원 등 9개 유형이 있는데, 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즉 ‘갑질’을 말한다. 편의점 본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광고비 떠넘기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 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08개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부당한 고객 유인(40건), 부당 지원(37건), 거래 거절(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지난해 외에도 2015년(49.6%), 2016년(41.0%), 2017년(46.7%), 2018년(42.9%)까지 불공정 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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