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여권 의원들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진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사진=국회사무처)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여권 의원들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만약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냐”라고 말했다. 

이에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가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도 연구 성과물에 소속인 것처럼 표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추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은 연구실 출입을 위한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출입을 막도록 엄격히 규정했는데 김씨가 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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