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맹자엉업자들 생존권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나서야”

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가 아모레퍼시픽과 체결한 상생협약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가 아모레퍼시픽과 체결한 상생협약과 관련해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1일 아리따움에 이어 에뛰드, 이니스프리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니스프리의 주요 협약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다. 

가맹 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1개월분의 임대료와 판매 활동 지원 명목으로 40억 원 수준을 지원한다. 두 주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마이샵’ 고객 등록 비율도 상향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상생협약과 관련해 협의회는 “이번 이니스프리의 상생협약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온 온·오프라인 이중가격으로 폐업을 이어 가고 있는 화장품 가맹 자영업자들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의 수평적 정책은 가맹자영업자들이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가격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주관부서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비한 법률개정에 국회와 적극 협조해 불공정한 이중가격으로 피해 받고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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