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경비노동자 및 복지시설

강서구가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마스크 248만 장을 지원했다. 사진은 경비노동자에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이 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마스크 248만 장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방역필수품이자 생활백신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오는 10~11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 7천 명에게 KF94 마스크 222만장(1인당 60장)을 배부한다. 
이들 중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만여 명에게는 KF80 마스크 10만 장(1인당 10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구와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22일까지 관내 300여 단지 아파트 경비노동자 1천여 명에게 KF80마스크 1만 장(1인당 10장)과 방역물품세트(손세정제, 마스크줄 등)를 전달한다. 

구는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큼에 따라 공공차원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복지시설 63곳에는 마스크 구매비용 1억 8천만 원을 지원해 11월 중으로 5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15만 여장의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개원을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집 375개소에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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