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 완화 이후 발생
소비자 위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시장은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자고 일어나면 줄줄이 환매 연기나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부실 사모펀드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moneyinc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시장은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자고 일어나면 줄줄이 환매 연기나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자본시장에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대신 투자의 위험성만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처럼 부실 사모펀드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연기나 중단 사례는 모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361건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환매 연기가 1건도 없었다.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특히 2018년 10건이었던 환매 연기는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지난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사모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의무도 축소했다.

이에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역시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문제는 부실한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51개 자산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규모 역시 726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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