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일영 의원,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 개정안 발의
총 공제율 한도 최대 90%로 확대, 실거주 공제율도 신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화두로 부상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정 안팎의 우려와 이견으로 일단 이 대표의 제안은 진화된 상태지만 여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잠복중인 상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화두로 부상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정 안팎의 우려와 이견으로 일단 이 대표의 제안은 진화된 상태지만 여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잠복중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은 20일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적용되는 공제율보다 각각 10%포인트를 높였다. 또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그리고 20년 이상 50%로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 모든 공제율을 더한 총 공제율 한도를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인 90%로 정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도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종부세 경감보다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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