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법인은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신고사항 확대 통해 더욱 고삐

 

오는 27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는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은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서울시 자치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오는 27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는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은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된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규제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곳을 의미하며,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특히 서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이번 규제를 일제히 적용받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이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ㆍ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4종에 달한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의 신고 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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