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수령액, 수도권과 지방 큰 격차
주택가격 상승세 수도권, 중도 해지 증가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늘어난 것도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해당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2016년 이후 매년 1만 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가입자의 수령액이 전남 등 지방의 수령액보다 많은 이유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속 상승하면 중도 해지 역시 증가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 힘)이 2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113만7000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23만7000원)와 대전(100만4000원)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월 평균 53만5000원을 받았다. 경북(56만1000원)과 전북(59만2000원)도 월 수령액이 적은 편에 속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월 수령액 차이가 큰 것은 주택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중도 해지 역시 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의 주택연금 중도 해지자는 지난해보다 57.8%, 인천은 29.2%, 그리고 서울은 16.2%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가입 시점 때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다.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늘어난 것도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되지 않고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별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 집값이 오른 뒤 다시 가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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