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6조9000억 규모에서 2024년에는 무려 900조 원 육박
-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코로나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년 후 700조 원, 2024년에는 무려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구나 이 같은 적자성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년 후 700조 원, 2024년에는 무려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구나 이 같은 적자성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처럼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 없이 빚을 내 생긴 것인 만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국가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 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 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77.5% 급증한다는 의미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전망치(511조2000억 원)와 비교했을 때도 증가 폭은 76%에 달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 같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1년의 경우 국가채무 945조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593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 역시 62.8%로 올해의 60.7%에 비해 2.1%포인트(P) 증가한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9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 역시 64.6%로 2021년의 62.8%에 비해 1.8%(P) 증가한다.

2023년의 경우 국가채무(1196조3000억 원)의 66.5%인 795조7000억 원, 2024년에는 1327조 원 중 67.8%인 899조5000억 원이 적자성 채무가 될 전망이다. 4년 후 적자성 채무가 무려 900조 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처럼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이자비용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에서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 원, 2023년 22조40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23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 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서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은 현재 속도로 국가채무, 그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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