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청렴 역량 강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사진= 영등포구의회 제공

 

영등포구의회가 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16일  ‘청렴 역량 강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지문 전문강사에 의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집중도 있는 강의로 지방의회 관련 최근 기사를 분석하고, 실제적인 사례위주의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의 용어정의 및 적용법위와 예외 사례 등의 세부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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