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뒤면 공소시효 만료...만료 전에 진상 규명해야

세월호 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단식투쟁단'은 공소시효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식투쟁단은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후보 시절 여러 번 공약한 '인간 문재인'의 약속인데도 지난 4년 임기 동안 후보 시절의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회피와 변명으로 얼룩진 모습만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수사권·기소권 없이 조사권만 갖고 있어 국가정보원·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 특별수사단은 사참위에서 수사 의뢰한 몇건만 수동적으로 기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 4월 끝난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수록 세월호 관련 기록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공소시효는 이제 고작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한들 세월호 사건관련 증거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전 연한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시민을 만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의지와 권한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탑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진상규명 방해, 책임자 처벌 회피, 침몰원인, 침몰과정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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