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및 출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 490여 명 적용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서면을 통해 지난 달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하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된 수치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으로 22.7%의 인상률을 보인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41만 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 6718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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