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사망자 5년간 2355명, 영업정지 38차례 불과
진성준 의원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아…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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