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관리·감독 기관 ‘갑질’···상환 의지 보여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 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째 갚지 않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 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째 갚지 않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00년 6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해안 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국방부에 지급했으며, 국토부는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전액 정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2006년 2월에야 대여금 중 일부인 50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미상환금이 150억원에 달해 인천공항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상환금 150억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12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관계인인 국토부와의 채무 관계로 인해 법인세 112억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150억원 때문에 이자와 법인세 232억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수차례 국토부 예산에 미상환금을 반영해달라거나, 정부 배당금 수입에서 상계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는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십수 년째 대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을 떠안게 하는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로 비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의 경영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조속히 해법을 찾아 상황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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