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이상 감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강서구 직원들이 지난 4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긴급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또,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형별 제출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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