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상대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냐"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는 말과 함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며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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