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충남·강원 등 교사 4명 'n번방' 등에 가입···아동성착취물 등 받은 혐의 확인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텔레그램으로 아동 및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퍼뜨린 일명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되는 등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되 교육청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라며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사진 촬영(일명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