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및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신청 접수

지난 4월 마포구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현장.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존 제도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던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긴급생계지원금이다.

이에 마포구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위기가구 상담 및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이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두 가지이며, 온라인은 이달 12일부터 30일(주말 포함)까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제출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에 따라 운영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인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엔 짝수만 신청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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