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 재난안전사고 보장, 별도 절차 불필요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등 불의의 재난 안전 관련 사항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이나 이들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와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써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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