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수백억원 투자 결정을 한 후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억대 연봉이 지급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투자를 결재한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8년 9월 과기부 감사결과가 나오자 징계를 받고 서울 마포에 소재한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만 '상경'을 한 셈이다. 이어 1년 2개월여만에 올 1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급여 또한 사실상 억대 연봉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원대였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조금씩 줄긴 했지만 2019년 1억원, 2020년 9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허은아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와 연결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전파진흥원은 이 사건의 매개가 된 투자를 자행했고 이로 인한 감사와 수사까지 받는 불명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그런데 그 당사자인 핵심 본부장이 견책이라는 최하위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도 의아한데, 억대 연봉에 성과급까지 쥐여주고 나주에서 서울로 상경시켜 보직을 주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 주고 휴향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옵티머스 사태를 대하는 진흥원의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국정감를 통해 이 사태의 진상을 밝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