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종합상담센터 내 상담 진행 모습.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마포구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및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마포구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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