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마케팅비, 공과금 등 최대 300만 원…23일까지 접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3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을 마치고 임시 폐쇄된 점포를 살피고 있다.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6개 점포에 총 1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점포의 영업 재개장 시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을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상반기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금을 받은 점포의 경우 기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한다.  

구는 지원 신청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방역을 실시한 업체의 명단을 보건소에서 받아 지원 대상 점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원 대상 점포는 23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추진반에 방문하여 소상공인확인서와 재개장 비용 지출증빙서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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