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 공여현황 반대매매 추이 등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 레버리지 투자 증가에 대해 소비자경보 발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 증가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금감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현황, 한도 준수 여부, 반대매매 추이 및 관련 민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개인 주식투자 급증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용한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신용융자와 예탁금 급증 등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 건별로 판매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손해 확정 전 자산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검사 결과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 취소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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