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뷔페 등 10개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

12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 9일 한글날 도심 집회 금지로 인해 광화문 역이 무정차 운행됐다. (사진=김주현 기자)

12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클럽 등 유흥주점,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 10개 시설 및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나 모임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등은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치 조치를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일부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향 한다고 밝혔다.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 등 도심지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는 여전히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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