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매년 1만 5천~2만 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건수가 5년간 8만 7천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금융당국의 조회에는 사실상 억제수단이 없는 셈이다.

12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는 총 8만 65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 5799건 ▲2016년 1만 5449건 ▲2017년 1만 4595건 ▲2018년 2만 179건 ▲2019년 2만 572건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있었다.

법률상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정보조회를 위해 사전적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뒤 금융회사가 계좌명인의에 조회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회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다. 2015~2019년 사이 검찰은 총 1만 6885건의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영장 1건당 복수의 금융거래정보가 포함)했다. 또 사법경찰은 총 62만 1786건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조회했다.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사실은 사후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됐다.

김병욱 의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사법당국 등 기타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철저하게 규율된 반면 금융당국의 정보조회만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