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 받은 기업체, 근로자 대상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예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분 100만 원(1회)이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 다음달 23일~25일에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아울러, 구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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