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요구 반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 등교수업 확대

교육부는 10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8일 전체 학생의 1/3 등교가 재개된 가운데 서울의 K중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3학년 학생들 모습. 사진= 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교육부는 10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그간 제기돼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 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ㆍ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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