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위원들 설득하다 재검토 논의 가능성 열어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대한민국 국회)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이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홍 부총리는 “쉽지 않다”며 입장을 고수하려 했다. 하지만 논의가 거의 끝난 막판에 가서 그는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민주당)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대주주 10억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며 “3억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정당의 의견과는 다른 시각도 있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사람 중 3억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제 또래 30대 초반 직장인 중 누가 한 종목에 3억원의 주식을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유튜버들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 대주주 문제도 선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3억 원 요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제가 자꾸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면 높다거나 낮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했다”며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도 3억원 요건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며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종목당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안대로 시행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의원들을 설득하던 홍 부총리는 국감 말미에 “대주주 요건을 인별 소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며 “여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도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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